연말정산 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으시려면 담당의사를 경유하여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② ) 참고 -연말정산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긱 )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상태가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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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양가족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