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2)편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세금제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연구보조비)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연구보조비)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23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비과세 합니다.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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