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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지출액이 직장을 다니기전에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지출액이 직장을 다니기전에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구분 중점확인사항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정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상으로 직장을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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