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구분 중점확인사항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정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상으로 직장을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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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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