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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즉시적용 개정세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3.10 신고마감 세금적용

 2023년 즉시적용 개정세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3.10  신고마감 세금적용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라택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세금중 개정된 내용 입니다.

사실 은연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2023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가 마감되는데요 그 서식에 기입되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즉시적용되여 세금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제95조의2 .122 의 3) ①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②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 750만원 (좌동) ③ 적용시기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되므로 2023년 즉시 개정세법으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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