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라택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세금중 개정된 내용 입니다.
사실 은연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2023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가 마감되는데요 그 서식에 기입되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즉시적용되여 세금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제95조의2 .122 의 3) ①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②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 750만원 (좌동) ③ 적용시기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되므로 2023년 즉시 개정세법으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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