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 요건 판단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공제가능 요건 종합 소득 ①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1)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필요경비 차감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2)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개정)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 확대 연금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총연금액516만원(3)이하 (사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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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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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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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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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100만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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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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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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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도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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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