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0일 국세청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자신고와 납부 마감일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 대표자or 사업장 대표) 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중점적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절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업무과다나 착오로 인하여 세금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미리 방지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 전자발급이 아닌 수기에 의한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중 점 확 인 사 항 1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 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 자에게 직접 확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1) 전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2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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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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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다공제에따른가산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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