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라택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금절세로 일타쌍피 할수있는 연말정산 개인소득공제.
지출증빙 소득공제 부가세공제. 종합소득세공제 어떤게 이득일까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님 현금영수증을 휴대폰번호로 받아도 부가세공제가 되는거죠? 그렇죠?
저에게 자주 이런 문의가 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출증빙 소득공제로 받아야 부가세공제도 되고 종합소득세 공제도 되어서 그야말로 일타쌍피의 세금 지출증빙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지출증빙 이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소득공제는 가사경비이므로 사업용지출증빙 소득공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금절세로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에서 인정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잘 몰라서 휴대폰으로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싸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사업자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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