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타인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차입한 경우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 52조 제5항) (연말정산) .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을 포함한다) 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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