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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중보건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드려요

 2026년 공중보건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드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지원자 현황에 따라 시도별 학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동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원, 학기당 간호대학 간호학과생 820만원으로 고정되며 생활비성 학업장려금으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나 학기별 등록금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시도 내 공중보건의료 수행기관(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사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가 요구된다. 장학금은 선발 학기부터 지급 원칙이며 학생 요청으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다.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의무복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 시 수련 기간의 4분의 1이 의무복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제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2년이다.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지침에 따른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유예 사유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및 사업 지침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로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병역의무 이행, 면허 자격 정지, 전문의 수련 또는 세부 전문의 수련, 조산 수습, 본인 출산 등이 있다.

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반환 사유로는 퇴학 제적, 전과,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미도달,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의무복무 불이행, 면허 취소 등이 있다. 신청 개요 · 선정 방법 · 온라인 설명회 및 문의처 · 양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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