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노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농지공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일정한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면서도 농업.임업 등 일부 용도의 생산활동은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도시 외곾이나 개발제한구역 인근 또는 시가지와 농촌이 맞닿은 경계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된 목적은 생태환경의 보존과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을 보존하는 보전녹지지역과는 달리 생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일정 수준의 토지활용은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허용 건축물은?
생산녹지지역에는 공장, 대형 상업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 목적의 부속건축물, 창고, 일부 근린시설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허용되고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종, 2종 근린시설의경우 일용품 판매 소매점을 비롯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휴게음식...
원문 링크 : 생산녹지지역 이란? 건폐율, 허용건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