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용도지역제 입니다.
이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함께 일정 수준의 상업기능까지 함께 허용되는 지역으로 주거와 생활편익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용도지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범위 내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입니다.
상업과 주거의 중간지대 역할 준주거지역은 주거 중심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지대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주거지대인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생활의 안정을 중시하는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적 수요가 혼재하는 도시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도시 활동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개 대중 교통의 중심축을 따라 지정되며 역세권이나 주요 간선도로 인근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원문 링크 :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건폐율, 용적률과 허용 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