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원에 6개월 마다 내원하여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전산은 과거 마지막 내월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최근 내원일에는 초진진찰료가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상병(만성이나, 치료 종결이 어려운)으로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날짜(마지막 진료일에서 30일 초과 경과 후 내원)에 내원 할 경우 초진진찰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 단순히 30일 이라는 기간에 메이지 말고 치료의 경과와 종결 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찰료(초진 or 재진) 진찰료가 생성되게 하여야 할 것임....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날짜(3개월 이상)에 내원시 진찰료 산정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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