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03.01 시행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03.01 시행

기존 척추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에서 2),3)번 기준 삭제되고 새로운 기준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하였음. 급여 적용이 확대된 만큼 시행착오도 엄청날거 같은 예감이 드는건 기우인지 아닐지...모르겠네요.

<기존> 2)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고시 제2022-51호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 2023외부척추MRI판독 # 추간판탈출증 # 척추협착증 # 척추퇴행성질환 # 척추자기공명영상급여적용 # 척추외부MRI판독료 # 척추불안정증 # 척추분리증 # 척추MRI급여적용 # 척추MRI급여기준 # 척추MRI고시 # 척추MRI # 전위증 # 신경학적이상증상 # 신경학적검사결과지 # 신경병증 # 말총증후군 # 마미증후군 # 퇴행성척추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