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수술환자 심사결과 통보* "( BURR,SAW 등 절삭기류)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기준) 고시 제2018-70호(치료재료)에 의거하여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N0031003)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조정사유) 고시 제2018-70호(2018.4.1.시행)를 참고하여 중복산정불가 항목으로 심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021.12에 시행한 수술에서 근위경골교정절골술(N0304, HTO)시 사용한 SAW(N0051002)가 심사 조정되었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재심사조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절개부위가 다르고 수술 자체가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인데 왜 조정을 시킨건지 의문이네요.
이 경우 동일병소에 수술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결과 나오면 업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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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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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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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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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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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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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기류관절경치료재료중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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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기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