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 계속 외래 다니시던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이 오늘(2024.01.09) 접수시 자격조회에서 선택의료기관(병원)이 조회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다시 신청하시라 안내함. 동사무소에서는 계속진료의 경우 선택의료기관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에게 안내했다고 함.
진단서의 경우 서류비가 발생하므로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진료일(선택의료기관 기간연장 신청일) 당일이 소급적용 가능한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지자체(시청)에 문의하고 알려주신다고 함.
연락 기다리고 있음. 진단서 비용 발생해서 소견서로 대체함.
그리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함. 결론은 선택의료기관 지정된 의료급여 환자중 장기내원 환자는 기간만료(90일)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전산에 자격이 변동되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됨....
원문 링크 : 선택의료기관 기간만료된 의료급여환자 기간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