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나,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진료를 보는 방법으로 대략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고 피해자 시점 1.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고접수((구)정부보장사업)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차량 낙하물고 인한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지정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되던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사고 접수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심사후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2.무보험자동차사고 보상특약 활용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선처리 후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위 1번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
경찰서사고접수증
#
급여제한여부조회
#
무보험사고특약
#
무보험자동차사고
#
뺑소니사고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차량낙하물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