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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1년에 2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월과 7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4월과 10월에도 부가세를 미리 내게 되어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즉, 2023년 1기 예정고지는 2022년 2기 부가세의 50%를 미리 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제휴된 세무사 사무실에서 4월초에 예정고지 연락이 온다.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힌 납부서이다.

현금으로 송금하는 식이지만, 만약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0.8%는 납부자의 몫이니 이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가 득인지 신용카드가 득인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수수료 0.8%는 납부자의 몫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하면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