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1년에 2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월과 7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4월과 10월에도 부가세를 미리 내게 되어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즉, 2023년 1기 예정고지는 2022년 2기 부가세의 50%를 미리 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제휴된 세무사 사무실에서 4월초에 예정고지 연락이 온다.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힌 납부서이다.
현금으로 송금하는 식이지만, 만약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0.8%는 납부자의 몫이니 이 점을 감안하여 현금납부가 득인지 신용카드가 득인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수수료 0.8%는 납부자의 몫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하면 기본적으...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