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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_일반음식점

 부가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_일반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한다.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사업장으로 변경한다.

하단, 개인맞춤 메뉴에서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를 클릭한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이 보인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본다. 4. 팝업창이 뜨면서 회계연도부터 납부금액 등 상세 내용이 보인다.

결제수단선택에서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결제를 클릭하면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5.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정상납부되었다는 확인창이 나온다. 납부세액과 납부대행수수료까지 상세하게 나오며, 인쇄가 가능하다. 6.

꼼꼼한 성격이라...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도 다시 확인해 본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