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한다.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사업장으로 변경한다.
하단, 개인맞춤 메뉴에서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를 클릭한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이 보인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본다. 4. 팝업창이 뜨면서 회계연도부터 납부금액 등 상세 내용이 보인다.
결제수단선택에서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결제를 클릭하면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5.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정상납부되었다는 확인창이 나온다. 납부세액과 납부대행수수료까지 상세하게 나오며, 인쇄가 가능하다. 6.
꼼꼼한 성격이라...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도 다시 확인해 본다.
이렇게 ...
원문 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_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