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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미신고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