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및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및 절차

부동산매매계약(다가구주택) 오늘은 화곡동 소재 다가구 주택 첫 매매계약을 사례로 간략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및 절차 먼저 다가구주택을 판사람은 매도인이라하고 산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중개실무를 하는자를 개업공인중개사등라고 합니다. [매도인 준비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 [매수인 준비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 계약금(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10%) [개업공인중개사등 준비사항] 개업공인중개사등 인장등록도장 각종 공적장부 확인자료 2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토지대장,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등) 공제증서 또는 공탁보험 증서 사본 2부 확인설명서 4부(공동중개시 1부포함) 거래계약서 4부(공동중개시 1부포함) 매도인,매수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거래(매매)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매도인의 신분확인 및 부동산 표시등 공적장부 기준 물건확인, 소유권(소유권 이외권리)확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확인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