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등 매매계약시 멸실특약,용도변경에 의한 절세

 주택등 매매계약시 멸실특약,용도변경에 의한 절세

주택등 매매계약시 멸실특약,용도변경에 의한 절세 부동산 거래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질의】 잔금 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할 경우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수자가 잔금청산전에 양도물건 위 지상에 신축건물을 착공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 건물의 착공일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