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tinaflour, 출처 Unsplash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과 인과관계 있는)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기망행위는 쉬운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리면서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용도).
언제까지 갚겠다(변제기). 지금 ~~ 사업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변제 자력).
금방 ~~~에서 돈이 나온다(변제자금 마련방법) 이런 말들 중에 거짓말이 있었고,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했다면, 차용금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 대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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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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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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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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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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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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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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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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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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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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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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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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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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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