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스이즈어스 김대표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병의원의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빠짐없이 꼼꼼하게 제출한다고 했는데, 누락된게 몇 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치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정, 추가 자료제출 기간(1월 15일~18일)이 따로 있었는데 제출시간이 18시부터 22시에만 가능하여 이때도 놓쳐서 수동으로 환자분께 영수증을 발급해드렸어요 ㅠ.ㅠ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방법에 대해 살짝 다뤄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제출이라 함은 1년간 수납액에 대한 진료비 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치과는 덴트웹을 사용하고 있고, 수납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의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 비급여교정 및 미백 2)라미네이트 3)보톡스 등 미용치료 4)진단서 및 서류발급비용 5)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구매비용 은 해당되지 않습니...
원문 링크 : 의료비 세액/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조회가 안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