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는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무에 특히 취약합니다.
원장님들, 실장님들 진료보느라 환자 케어하시느라 바쁜데 노무까지 신경쓰기엔 어질어질하죠ㅠㅠㅠㅠ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 2항의 개정내용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필수 항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요 1) 임금의 구성항목 2) 계산방법 3) 공제내역 을 중심으로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총액,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등 항목금액 3)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들 5) 임금 계산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6) 임금지급일 입니다.
과태료는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위와같은 필수 사항 누락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
원문 링크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