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개인사업자이며,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경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등이 있겠죠.
이러한 경비를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안내데스크에 현금시재와 동시에 카드를 구비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카드전표들을 일일이 모으고 관리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서 등록하고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업에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등록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등록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https://hometax.go.kr/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및 카드정보 입력 후 접수 제공 동의서에 나온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상기 내용에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카...
원문 링크 : 치과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