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와 벌칙,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주차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법률로 금지된 행위, 어떤 경우일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벌금: 10만 원 부과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주차했지만 충전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 원 부과 충전목적이 아닌 장시간 주차도 위반입니다. 3️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공공시설물 훼손으로 간주되어 더욱 높은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근거 법령 요약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방해 금지) 제20조의4(과태료) 이 법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할까요? 전기차 충전...
원문 링크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