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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로 아래 기준 이하일 것 대도시: 생계급여 1억 3,5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2억 4,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생계급여 8,5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1억 5,000만 원 이하 농어촌: 생계급여 7,5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1억 3,000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됨 재산 기준: 가구 보유 재산이 시·군·구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것 (지역마다 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