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엄마는 8년째 호텔 주방 튀김 라인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연기를 마셨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는데 '10년이 안 됐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학교 급식실, 일반 식당, 호텔 주방, 산업체 급식소에서 튀김·볶음 작업을 오래 해오시다 폐암을 진단받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 그리고 그 가족분들 —께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답변이 바로 이 한 마디입니다. "10년 경력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10년이 안 되면 폐암 산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사업장 형태와 무관하게 '노출 강도'를 입증하는 3가지 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7~8년 경력으로 폐암 산재를 다투기 위한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직업성 암의 구체적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
원문 링크 : 10년 미만 경력, 폐암 산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