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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경력, 폐암 산재 가능합니다.

 10년 미만 경력, 폐암 산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엄마는 8년째 호텔 주방 튀김 라인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연기를 마셨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는데 '10년이 안 됐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학교 급식실, 일반 식당, 호텔 주방, 산업체 급식소에서 튀김·볶음 작업을 오래 해오시다 폐암을 진단받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 그리고 그 가족분들 —께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답변이 바로 이 한 마디입니다. "10년 경력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10년이 안 되면 폐암 산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사업장 형태와 무관하게 '노출 강도'를 입증하는 3가지 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7~8년 경력으로 폐암 산재를 다투기 위한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직업성 암의 구체적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