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퇴직하고 한참 지났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산재가 될까요?"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검사를 받았다면 아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산재의 인정 기준과 실제 판단에서 부딪히는 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 왜 산재 인정이 어려울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①항 2호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보호하고 있고, 그 세부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3 인정 요건 연속음 기준 85dB(A)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약물·유전·내이염·...
원문 링크 :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