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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경로 이탈·중단에 대해 한눈에 정리

 출퇴근재해 경로 이탈·중단에 대해 한눈에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둘째,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는 사회통념상 가장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이용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최단 거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도로 사정, 교통수단,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길로 우회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상적 경로 이탈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이탈과 중단은 구분되어 판단합니다.

이탈은 통상적 경로 자체를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고, 중단은 경로 위에서 잠시 머무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경우 모두 위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 행위 예외에 해당하면 합리적 경로 인정 범위 안에 있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적 모임, 장시간 음주, 도박 등은 사회통념상 출퇴근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 행위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수강, 선거권·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돌보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출퇴근에 수반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예외 범주에 들어가면 합리적 경로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로 이탈의 예외 인정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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