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시간이 많이 흘러도 소음성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례처럼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대형 음료 공장에서 17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례에서 퇴직 후 약 18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며 장해 11급이 인정되었고, 장해급여 3,690만 원이 수령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며 양측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고 골도·기도 청력역치 차이가 없는 순수 소음성 패턴이 요건이다. 이 사례의 경우 17년간 음료 생산라인의 소음 환경에서 일했고, 청력검사에서 양측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퇴직 후 18년이 지난 경우에서도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무 이력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약 17년의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작업환경 소음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통해 85dB 초과 소음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음성 패턴은 순음청력검사 고음역 손실 패턴으로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로 입증했다. 이로써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가 적용되었고, 평균임금 167,760원으로 1일 보상액이 산정되어 11급 보상 일수 220일을 곱해 장해급여가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음료 공장 생산팀 17년 근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 11급 05호로 결정되었고, 퇴직 18년이 지난 경우에도 업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작업장 소음이 85dB 초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입증 가능하다.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노동부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동종 사업장의 평균 소음 수준을 근거로 소명할 수 있다. 노무사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 귀만 들리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성립한다. 양측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은 달라진다. 결정까지는 4차의 검사로 총 약 1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으나 자료가 충분하면 단축될 수 있다. 불승인 시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음성난청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퇴직 후 처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 기한 내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 제조 공정에서의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된다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입증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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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 18년 후에도 소음성난청 산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