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지급 요건은 세 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부상·질병일 것,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일 것(3일 이내 치유 시 요양급여 미지급)이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므로 근로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는 구조다.
요양급여 인정 항목은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비급여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치료 목적 외 진료,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 차액으로써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라도 개별요양급여제도(개정 시행)에 따라 공단 승인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났다.
비급여 처리에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으로,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 병원 청구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개별요양급여 승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이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본인 부담 치료비를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 관할 지사에 요양비를 청구한다.
비급여 청구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수령하고, 본인부담확인서를 작성한 뒤,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공단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필요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공단 양식), 산재 승인서류 사본이 포함된다.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은 산재전문 노무법인으로 요양급여 범위 확인부터 비급여 청구 절차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상황에 맞는 조언과 절차 안내가 가능하며, 관련 상담은 무료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산재 관련 절차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청구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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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요양급여 범위와 비급여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