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도 예외없다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도 예외없다

“집을 팔면 벌을 받는 나라” 이제 1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한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던 양도세, 지금은 ‘거래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세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투기 억제, 집값 안정.

하지만 현재 시장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보유하면 매년 세금 압박이 이어지며 갈아타려 하면 취득세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정책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1주택자는 괜찮다”는 말, 이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거주 요건을 조금만 놓쳐도 비과세에서 탈락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중과 대상이 되며 상속이나 증여 이후 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