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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음주운전 0.041 재차 적발된 경우 취소 2년

 5년전 음주운전 0.041 재차 적발된 경우 취소 2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금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왜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오늘은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시 0.041의 수치로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이진아웃' 제도와 그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 하여 세 번의 기회를 주던 시절도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단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 처벌하는 '이진아웃'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