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업으로 삼거나 일상에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이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수치 0.103%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결격 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0.103%라는 수치가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행정적인 면허 취소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 0.103 수치 면허 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 처분: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의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법정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명확히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단순히 면허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경찰 조사를 거쳐 임시 운전 증명서가 발급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최종적으로 면허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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