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에서의 고소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랜덤채팅이라는 것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무작위의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앱인데요, 다톡이나 국민어장 등의 앱들이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랜덤채팅 앱 내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채팅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호간에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신상을 알 수가 없지만, 시스템 상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가 들어오게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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