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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변경, “무겁게 처벌할것”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변경, “무겁게 처벌할것”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변경, “무겁게 처벌할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1년 관련 기준이 설정·시행된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수백억 원대의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현행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많은 이들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공분을 표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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