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성희롱,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화나 채팅을 통한 상담원 성희롱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을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원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 성희롱 행위는 대부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며, 특히 녹음되는 콜센터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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