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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콘서트장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콘서트장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활발히 재개되면서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콘서트장에서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콘서트장은 명백히 '공연 장소'에 포함되어 이곳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