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그루밍, 아청법으로 실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방영된 시사기획 창 영상을 최근 보게 보면서 요즘에는 초등학생 그루밍에 대한 판례가 어떤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초등학생과의 부적절한 대화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그루밍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그루밍이란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심리적으로 조종하면서 성적 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상의 그루밍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아청법 개정 이후 오프라인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그루밍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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