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은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스토킹 관련 신고와 수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게 된 상대방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관심 표현인지 아니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인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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