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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시작과 끝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시작과 끝

전기 공사업 양도양수는 법인 면허 포괄 양도양수 개인 전기 공사업을 법인전환 전기 공사업을 분할하여 타법인에 합병을 하여 공사 실적 및 영업 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전기 공사업 분할합병으로 양도양수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수 측 법인설립 신설 법인이든 기존 법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설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전기 공사업 자본금 1.5억 원 신설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설립 후 곧바로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설 법인 같은 경우 2주가 지나야 신문공고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신설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신문공고를 합니다.

법인설립 후 2주일이 지나지 않아 분할합병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여 법인설립 후 2주일 되면 신문공고를 한번 더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법인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문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분할합병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후 분할합병등기를 합니다.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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