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가 자주 오는군요 비가 그치면 이제 본격적인 월동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독감, 코로나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남건설 M&A가 알려드리는 전기 공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공사업 법인전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을 합니다.
자본금 1.5억 원 납입자본금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며 개인 대표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합니다. 2. 전기신문에 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30일이 되겠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예치합니다.
예치한 날로부터 21일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4.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이므로 양도양수 계약서는 알아서 작성하여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 개인회사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을 시 공사 관련 현황을 작성 전기공사 권리 의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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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기공사업 개인 법인전환 진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