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재해자들의 안전 관리가 포함되어있으며 안전관리에는 온열질환 발생방지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는데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와 대처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몇 가지와 그 예방 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온열질환 4가지 1.열사병 (Heat Stroke)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온열질환입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열탈진 (Heat Exhaustion) 열탈진은 체온이 상승하고 체내 수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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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온열질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