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고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인정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오늘은 체포요건, 구속요건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요건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것.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것.
죄질이 중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 보호, 사회적 위험 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거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따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발부합니다.
관련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시 구속 가능.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 적법한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구속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체포가 가능한 요건 형사사건에서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
#
구속요건
#
체포요건
원문 링크 : 형사사건 구속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