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제3항: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나.
음주운전 거부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칙)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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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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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문 링크 : 술 마시고 운전 형량 몇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