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무면허 운전은 시도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의외로 면허 기간이 아닌 때에 운전을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면허 취소가 되신 분들께서 운전을 시도하다가 무면허로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보험 처리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사고당 2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보상이 제한되며, 특히 대물배상의 경우 1사고당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보상이 불가하여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종류와 처벌 내용 무면허 운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득 전 운전, 면허 취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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