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망’이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그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만든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소개하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형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그 금액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수나 범행 횟수와 관계없이 편취금액이 ...
원문 링크 : 사기죄 피해금액 산정, 개별로 할까 합쳐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