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 변호사 상담 불법촬영 혐의, 남 일이 아닙니다 최근 스마트폰·소형카메라 보급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피팅룸 등에서의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황·정황상 불법촬영으로 오인받아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 피의자가 되면 언론 보도, 신상 공개, 직장 징계 등 심각한 후폭풍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불법촬영 구성요건과 처벌 불법촬영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나 유사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수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촬영물 반포·판매·전시·제공 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원문 링크 : 몰카범죄 가볍게 여겼다가 실형 면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