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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채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면

 사기, 채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나 투자 과정에서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일인데 왜 형사사건까지 넘어갔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형법상 사기죄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에서 채무 불이행 외에도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 사기죄로 기소될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고소는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돈을 갚지 못했다'로 가져가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돈을 갚을 의향이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단 것을 주장해야 초반에 제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의 차이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